"견적 부풀리고, 중복 지원 받고"…제주도, 보조금 관리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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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로 충당하는 지방보조금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A단체의 경우 동일한 물품 구입 목적으로 제주도청 모 부서에서 5000만원을 지원받으면서, 개발공사 사회공헌사업비로 6300만원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B단체의 경우 화장실 증축공사를 하면서 행정시로부터 5000만원, 개발공사로부터 사회공헌사업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각각 지원받은 후 모두 집행한 것으로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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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혈세로 충당하는 지방보조금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5월8~15일 제주도(행정시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2022년 지방보조금 집행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부적정 사례 38개 유형 175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A단체의 경우 동일한 물품 구입 목적으로 제주도청 모 부서에서 5000만원을 지원받으면서, 개발공사 사회공헌사업비로 6300만원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체는 사업비를 전액 집행한 것으로 정산 보고했으나, 견적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조금에서는 2000만원 상당을 과다 교부받은 것으로 의심을 사고 있다. 또 개발공사로부터 지원받은 사회공헌사업비는 미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B단체의 경우 화장실 증축공사를 하면서 행정시로부터 5000만원, 개발공사로부터 사회공헌사업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각각 지원받은 후 모두 집행한 것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감사결과 5000만원만 집행됐고, 3000만원은 집행하지 않고 남겨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는 앞으로 제주도 및 행정시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동일·유사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보조금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거나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보조금 회수 및 고발 등 적정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또 이번 보조금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이와함께 이번 감사 결과 집행 관리 분야에서도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령 또는 회계규정 및 소득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해 계약 및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목적 외로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사업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의 문제가 잇따라 적발됐다.
견적 부풀리기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사례도 확인됐다.
제주도와 행정시 5개 부서에서 추진한 6개 보조금 사업 정산 내역을 확인한 결과, 교부신청서의 견적이 부풀려져 설계내역서 등에 반영된 경비가 과다한데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 신청내용대로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읍면동 마을복지회관 보조금 지원지침'에는 마을복지회관 일부 또는 전부를 상업시설로 임대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지원한 사례 중 19곳은 시설을 임대하고 있는데도 이 곳에 44건 4억4000여만원을 지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격없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동일한 물품을 반복적으로 지원한 사례도 나타났다.
서귀포시에서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위한 2개 사업과 환경정비용 장비구입 지원사업을 지원하면서보조사업자가 2020년 4월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종류를 변경(4개→2개)해 방문요양서비스를 할 수 없는데도 변경된 이후에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정비용 장비구입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 효과성 등에 대한 검토 없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동일단체에 동일물품을 반복적으로 지원하면서 실효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제주도감사위는 부적정 사례 175건에 대해 시정 44건, 주의 84건, 권고 3건, 통보 44건 등 행정상 조치와 훈계 17명, 주의 32명 등 신분상 조치 처분을 제주도 등에 요구했다. 또 3983만4000원을 회수하도록 요구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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