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하게 사형 내려 달라" 큰소리친 살인범 사형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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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과 살인미수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르고도 또다시 살인을 저질러 사형 선고를 받은 60대가 항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며 재판부와 검찰을 조롱한 그의 언행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60대 A 씨는 이날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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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유 없이 "항소합니다" 적어
살인과 살인미수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르고도 또다시 살인을 저질러 사형 선고를 받은 60대가 항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며 재판부와 검찰을 조롱한 그의 언행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60대 A 씨는 이날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항소장에 구체적인 사유 없이 간략하게 “항소합니다”라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3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주거지에서 동거녀 B(40대)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당시 말다툼을 벌이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A 씨는 B 씨 자녀를 흄기로 협박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건을 포함해 그간 살인(2회)과 살인미수 혐의로 5차례 기소돼 복역한 전력이 있다. 살인·살인미수 범죄 피해자만 6명에 이른다.
A 씨는 이를 포함해 총 15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70년 소년범으로 첫 복역한 이후 지난해 1월 출소하기 전까지 무려 29년8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그는 이 외에도 벌금형 처벌을 8차례나 받았다.
앞서 그는 지난 24일 열린 재판에서 “검사 놈들”이라고 고성을 지르거나 “검사 체면 한번 세워 주이소. 시원하게 사형 집행을 한 번 딱 내려 주고”라고 발언(국제신문 지난 25일 온라인 보도)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할 경우 가석방 가능성이 열려 있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사형을 선고하자 A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웃음을 터뜨리며 손뼉을 쳤다. 법정을 빠져나가면서도 “검사 놈아 시원하제?”라고 비꼬기도 해 지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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