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2차 '농민기본소득' 5150명 대상 지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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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는 30일 관내 농업인에게 2023년 2차 농민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시 위원회를 열고, 관내 농업인 5150명에게 지급 결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1차 및 2차 신청자 5463명에 대한 지급요건 확인 및 지원 대상자 결정을 위해 농민기본소득 남양주시 위원회를 개최, 관내 농업인 5150명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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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는 30일 관내 농업인에게 2023년 2차 농민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시 위원회를 열고, 관내 농업인 5150명에게 지급 결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농민기본소득을 농민의 기본권 보장 및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올해 처음 도입해 지난 6월 최대 30만원(월 5만원 기준)을 지급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은 남양주시에 연속 2년(합산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관내에 소재한 농지(연접 시·군 포함)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한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등은 지급을 제외한다.
이에 1차 및 2차 신청자 5463명에 대한 지급요건 확인 및 지원 대상자 결정을 위해 농민기본소득 남양주시 위원회를 개최, 관내 농업인 5150명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다음달 4일부터 읍면동사무소에서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카드)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 제외자로 분류된 313명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이의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제출이 가능하며, 재심의 후 지급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자이나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를 위해 10월 추가 신청을 계획이다"면서 "관내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신청 독려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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