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위협 책임감" 주호민, 선처는 거짓 해명이었나[★FOCUS]
웹툰 작가 주호민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 등에 따르면 주호민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국선변호인은 지난 21일 수원지방법원을 통해 특수교사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4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에는 A씨의 발언 등이 왜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주호민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A씨를 향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지난 2일에는 A씨를 고소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며 "아내와 상의해 상대 선생님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 직위해제 조치와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교사의 삶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의견서는 주호민의 이전 입장과 배치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9단독은 2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재판은 주호민이 2022년 9월 자폐증 증상이 있는 아들 B군을 학대한 혐의로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를 고소하면서 알려졌으며 당시 B군은 2022년 9월 5일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분리 조치됐다. 주호민은 분리 조치 이후 B군이 평소와 달리 불안 증세를 보이자 B군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증거를 수집했고, A씨의 아동학대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주호민의 해명은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과 맞물려 교권 침해 이슈로 부각되면서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이했고 주호민은 이에 대해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다.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라고 재차 해명했지만 비난은 거셌다.
이날 먼저 A씨 변호인은 문제의 녹음 파일에 대해 "검찰이 2차 가해를 우려해 녹음 파일을 비공개할 것을 주장하나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됐고 정확한 경위 파악을 위해 재판에서 2시간 30분 가량 되는 녹음 파일 전체를 연속적으로 들어야 한다. 몰래 녹음했더라도 공개된 수업 내용이므로 공개 검증이 정당하다"라고 주장하고 "A씨는 3시간 동안 쉬는 시간 없이 장애아동을 지도했으며 수업 전반적인 녹음을 들어보고 A씨의 발언이나 태도가 과연 직위해제가 될 정도였는지를 들어봐야 할 것이다. 공소장에 보면 A씨의 범행 동기에 대한 기재도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다만 A씨 변호인과 동행했던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인은 공개에 대해 같은 취지를 밝히면서도 위법 수집 증거의 소지를 언급하며 "만약 이 파일이 공개된 이후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유죄의 증거로 쓰이게 된다면 이후 많은 교사들에 대한 녹음에 많이 팽배해질 것이고 교사들이 제대로 된 교육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고 많은 교권 침해를 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후 고문변호인은 "결국 '이거 증거 능력 인정해주네?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네?'라고 하면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사에 대해 발언해서 녹음할 것이고 그만큼 교사에 부담이 가게 된다. 그렇다면 누가 특수교사를 하려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여러 의견이 오고간 가운데 오는 10월 30일 열리는 4번째 공판에서는 3시간에 걸친 이 파일이 일단은 전체적으로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단과 함께 원본 파일의 음질 제거 과정을 거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더한 이후 재판을 마무리했다.
고문변호인의 우려 속에 문제의 녹음파일을 공개된 장소에서 모두 함께 들어보기로 결정한 가운데 재판부가 이를 근거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될지 주목된다.
윤상근 기자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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