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번엔 `이태원 특별법` 밀어붙이기

임재섭 2023. 8. 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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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특별법이 30일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산하 안건조정위원회의를 통과했다.

야당 의원만 참석한 안조위 회의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6월 30일 패스스트랙 법안으로 지정됐는데,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최종 처리까지 최장 330일(11개월)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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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송재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특별법이 30일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산하 안건조정위원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총선 전 법안 처리'를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

야당 의원만 참석한 안조위 회의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안조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31일 열리는 행안위 전체회의로 넘어갔다.

특별법의 안조위 통과는 회의 전부터 예상됐다. 6명으로 구성되는 안조위는 야당 성향 의원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 야당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구조다. 민주당 소속 송재호·오영환·이해식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찬성입장이다. 국민의힘 김웅·전봉민 의원이 반대해도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없다.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것은 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다.

특별법에는 앞서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원안에 없던 조항들이 포함됐다.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추천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고 국회의장과 여야, 유가족 대표 측이 직접 조사위원을 추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장 추천 1인, 여당 추천 4인, 야당 추천 4인, 유가족 대표 측 추천 2인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피해자 범위도 기존 안보다 축소했다. 피해자는 희생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단순 거주·체류자는 배제했다.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3촌 이내 혈족을 피해자로 인정한다는 기존 방안도 빠졌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위해 법안을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송재호 위원장은 "여야 합의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반영해야 할 사항들을 삭제하고 유족 의견을 다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감수하면서 합의에 충실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별법 처리를 지체하지 않고 31일로 예정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6월 30일 패스스트랙 법안으로 지정됐는데,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최종 처리까지 최장 330일(11개월)이 소요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31일 행안위에서 특별법을 통과해야 150일 후로 총선 직전인 내년 2월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여야 갈등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행안위 역시 전체 22명 중 국민의힘 소속이 9명에 불과해 법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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