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은 '역부터 350m' 서울시 개발 범위 확대

이희수 기자(lee.heesoo@mk.co.kr) 2023. 8. 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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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역세권 활성화 기준 개정
기존 250m보다 100m 늘려
역 주변 고밀복합개발 탄력

서울 역세권의 최대 범위가 지하철역부터 반경 250m에서 반경 350m로 넓어졌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도 늘었다. 서울시가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역세권 일대 복합 개발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날 자치구를 대상으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기준 개정 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저개발되거나 침체된 역세권 일대를 고밀 복합개발해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변경 기준에 따르면 역세권 범위는 최대 350m까지로 넓어진다. 지하철 노선이 2개 이상 지나는 환승 역세권이거나 지역 중심의 위상을 갖춘 곳이 대상이다. 그 외 역세권 범위는 기존처럼 승강장을 경계로 반경 250m 안이다.

사업 대상 지역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에 속한 지역이면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이나 정비구역 해제 지역은 사업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른 사업 가능성을 열어둬 지역의 노후화나 기반시설 단절을 막겠다는 취지다.

일례로 미아뉴타운 안에 있는 지하철 4호선 길음역이나 미아사거리역과 가까운 존치관리구역은 앞으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가능해졌다. 존치관리구역은 보통 재개발 요건이 부족한 지역에 설정된다. 이문·휘경뉴타운 안에 지하철 1호선 신이문역, 외대앞역, 회기역 인근 존치관리구역에서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하철 3호선 홍제역과 지하철 7호선 중화역 인근에서도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추가로 추진될지 관심이 쏠린다. 바뀐 기준에 따르면 홍제뉴타운 안에 있지만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홍제1구역과 중화뉴타운에 속했지만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중화2구역 등이 대상지로 허용되기 때문이다.

사업 면적 요건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면적이 1500~1만㎡일 때만 사업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1500㎡ 미만 소규모 용지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풀어줄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 일대를 입체적으로 복합개발해 '콤팩트 도시'를 만들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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