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방해 협박 억대 금품 갈취…건설노조 간부들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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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시공사를 협박해 억대 금품을 빼앗은 노조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30일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노조 부위원장 A(45)씨와 지부장 B(61)씨에게 각각 징역 2년 4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도권 36개 건설 현장에서 시공사를 협박해 총 1억5천만원가량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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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건설 현장에서 시공사를 협박해 억대 금품을 빼앗은 노조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30일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노조 부위원장 A(45)씨와 지부장 B(61)씨에게 각각 징역 2년 4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액수가 큰 데다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도권 36개 건설 현장에서 시공사를 협박해 총 1억5천만원가량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단체협약비나 기부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으며 거절하면 집회 개최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들이 속한 건설노조는 가족과 지인들로만 구성된 이른바 '유령 노조'로 건설업체에서 빼앗은 금품은 모두 노조원들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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