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올해 상반기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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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sdj@naver.com)]경남 양산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373필지를 대상이다.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내달 25일까지 열람장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가격, 사유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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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기자(=양산)(035sdj@naver.com)]
경남 양산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373필지를 대상이다.
양산시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한달간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를 통해 지가를 산정하고 산정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쳤다.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내달 25일까지 열람장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가격, 사유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양산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오는 10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석동재 기자(=양산)(035sd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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