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올해 상반기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접수

2023. 8. 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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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sdj@naver.com)]경남 양산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373필지를 대상이다.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내달 25일까지 열람장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가격, 사유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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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부터 25일까지…2373필지 대상

[석동재 기자(=양산)(035sdj@naver.com)]
경남 양산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373필지를 대상이다.

양산시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한달간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를 통해 지가를 산정하고 산정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쳤다.

▲양산시 전경.ⓒ양산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 홈페이지, 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에서 가능하며 열람 기간은 내달 4일부터 25일까지이다.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내달 25일까지 열람장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가격, 사유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양산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오는 10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석동재 기자(=양산)(035sd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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