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부부 이혼 시 자녀 공동친권도 인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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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자문기구가 부부가 이혼했을 경우 자녀의 공동 친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 오늘자 일본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 이혼 가정의 자녀 양육 문제를 다뤄온 법제심의회가 이혼 시 공동 친권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초안을 전날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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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자문기구가 부부가 이혼했을 경우 자녀의 공동 친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 오늘자 일본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 이혼 가정의 자녀 양육 문제를 다뤄온 법제심의회가 이혼 시 공동 친권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초안을 전날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상의 자문기관인 법제심의회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간 사안에서는 공동친권 도입과 단독친권 유지를 병기했으나, 입장을 바꿔, 부부가 협의를 통해 양쪽 혹은 한쪽 친권자로 두도록 하자는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친권은 미성년자에 대해 부모가 갖는 권리와 의무를 뜻하는데 일본 민법은 부모가 이혼하면 한쪽을 친권자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해 단독 친권만 인정해왔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2020년 법무성 조사에서 주요 24개국 가운데 단독 친권만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인도와 튀르키예 외에는 없었다"며 외국에서 비판이 제기되면서 공동 친권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고 전했습니다.
조명아 기자(ch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519725_36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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