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고의 없다는 판결 잘못" 검찰, '인천 초등생 학대 사망' 1심 불복 항소

유서영 rsy@mbc.co.kr 2023. 8. 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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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천 초등생 학대 사망' 40대 계모 이 모 씨에게 징역 17년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한 40대 계모 이 모 씨에게 1심에서 치사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선고된 데 불복해 오늘 항소했습니다.

계모 이 씨는 아직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상습아동학대와 방임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피해 아동의 친부 이 모 씨는 그제(28)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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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학대 사망' 40대 계모 이 모 씨

검찰이 '인천 초등생 학대 사망' 40대 계모 이 모 씨에게 징역 17년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한 40대 계모 이 모 씨에게 1심에서 치사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선고된 데 불복해 오늘 항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25일 선고 당시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죄명을 아동학대살해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건강상태가 악화된 피해자를 장시간 결박하고 무차별적으로 전신을 수십회 때려 살해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계모 이 씨는 아직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상습아동학대와 방임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피해 아동의 친부 이 모 씨는 그제(28)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월 7일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견된 12살 이시우 군은 29kg도 안되는 체중에 온몸에 피멍과 상처가 난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972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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