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근 경북도의원 발의, ‘경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2023. 8. 30. 17: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국민의힘·김천)이 제341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3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소방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화재피해가 도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화재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 대해 법적 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이 개별 기관에서 따로 이뤄지고 있어 일원화된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내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도 차원의 제도적 근거 마련
일원화된 긴급지원체계 통해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일상생활 복귀 기반 마련
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

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국민의힘·김천)이 제341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3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소방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화재피해가 도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화재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 대해 법적 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이 개별 기관에서 따로 이뤄지고 있어 일원화된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은 ▲화재피해주민의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임시거처 지원, 주택복구비 지원, 심리회복 지원 등의 사항 규정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규정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북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8949건으로 재산피해만 약 4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의 경우 농촌 및 소방관서 원거리 지역이 많아 화재 발생 시 주민의 직접적인 피해가 큰 상황으로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거주지 화재 탓에 사망까지 이른 비율이 전국은 35.3%이나 경북도는 49.5%로 전국대비 약 14.2%가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화재로 인해 정신적·물리적 피해를 본 주민 중 소규모 화재, 재산기준이 관련 법령에 충족되지 못하면 법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한계가 존재해 해당 조례안의 제정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화재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체계화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이 화재피해로부터 벗어나 조속히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 의원은 “경북은 전국적으로 화재 발생건수가 높은 상황이지만 화재 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던 실정”이라며 “불의의 화재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 체계 마련으로 도민들의 고통이 한층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12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