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낼 돈 없다”며 검찰 민원실서 흉기 난동 20대, 테이저건 맞고 체포…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벌금 낼 돈이 없어 교도소를 보내달라며 검찰 민원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30일 오후 4시쯤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한 뒤 춘천지검 영월지청을 찾아가 민원실 직원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태백경찰서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로, 민원실 직원에게 "벌금을 낼 돈이 없다. 교도소에서 노역을 살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벌금 낼 돈이 없어 교도소를 보내달라며 검찰 민원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영월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25)씨를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30일 오후 4시쯤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한 뒤 춘천지검 영월지청을 찾아가 민원실 직원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태백경찰서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로, 민원실 직원에게 “벌금을 낼 돈이 없다. 교도소에서 노역을 살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투항을 권고했음에도 흉기를 들고 달려들었고, 결국 경찰관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됐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내달 15일 1심 판결을 받는다. 신재훈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철근만 빠진 게 아니었다"… LH 아파트 하자 최근 5년간 25만건
- 살인 괴담 영화 ‘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 등 법적조치 나선다
- '설악산 등반객 40년지기' 중청대피소 10월부터 철거 예정
- 동해 오징어는 옛말? 서해안서 오징어 공수하는 동해안 횟집들
- 춘천시 한 도견장서 불법 도축 현장 확인… 개 40마리 이상 구조
- 에버랜드 "푸바오 중국 가는 날 협의 돌입… 내년 2~4월 추측"
- 춘천 모 건물 청소년 집단 난투극 ‘우범 송치’로 대응
- "로또 1등 당첨금 32억원 찾아가세요"…작년 10월 추첨·인천 미추홀구 판매
- "용평와서 먹어봐라…예술이다" 정용진 부회장이 극찬한 전통주는 '○○○막걸리'
- [영상] 강릉 안목항 해안서 배낚시 중 대형상어 나타나 '화들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