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낼 돈 없다”며 검찰 민원실서 흉기 난동 20대, 테이저건 맞고 체포…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신재훈 2023. 8. 3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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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낼 돈이 없어 교도소를 보내달라며 검찰 민원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30일 오후 4시쯤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한 뒤 춘천지검 영월지청을 찾아가 민원실 직원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태백경찰서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로, 민원실 직원에게 "벌금을 낼 돈이 없다. 교도소에서 노역을 살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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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낼 돈이 없어 교도소를 보내달라며 검찰 민원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영월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25)씨를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30일 오후 4시쯤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한 뒤 춘천지검 영월지청을 찾아가 민원실 직원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검찰 민원실에 낫을 들고 찾아가 직원을 위협한 20대가 구속됐다.

당시 A씨는 태백경찰서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로, 민원실 직원에게 “벌금을 낼 돈이 없다. 교도소에서 노역을 살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투항을 권고했음에도 흉기를 들고 달려들었고, 결국 경찰관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됐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내달 15일 1심 판결을 받는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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