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축제·추석 명절 기간, 대전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차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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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은 '2023 황금녘 동행축제'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7곳에 대해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비 촉진 및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것으로, 주차허용 시간인 오전 9시∼오후 6시, 오후 8시∼오후 10시에는 2시간 이내 주차단속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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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대전경찰청은 '2023 황금녘 동행축제'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7곳에 대해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비 촉진 및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것으로, 주차허용 시간인 오전 9시∼오후 6시, 오후 8시∼오후 10시에는 2시간 이내 주차단속을 유예한다.
이번 시행에 따라 기존에 상시로 주차가 허용되던 전통시장 8곳(부사시장·문창시장·신도시장·한민시장·도마큰시장·중리시장·오정동시장·노은시장 일부) 외 7곳(인동시장·가수원시장·법동시장·신탄진5일장·노은시장 일부·유성시장·송강시장)에서도 2시간 이내 주차가 허용된다.
다만 전통시장 주변 2열 주차와 소방시설 주변·어린이보호구역·버스전용차로 등 허용구간 외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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