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체험하고 논문 1저자”…조민 ‘7대 허위스펙’ 적시한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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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를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하면서 조씨 일가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만든 '7대 허위스펙'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다.
30일 국회에 제출된 조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지원하면서 증빙서류로 모두 7개의 허위 확인서와 표창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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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를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하면서 조씨 일가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만든 ‘7대 허위스펙’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다.
30일 국회에 제출된 조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지원하면서 증빙서류로 모두 7개의 허위 확인서와 표창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증빙서류로 ▲부산 아쿠아펠리스 허위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허위 연구 활동 확인서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허위 체험활동 확인서 및 논문 초록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허위 인턴십 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십 확인서 ▲KIST 인턴 허위 경력 ▲동양대 위조 표창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에는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허위 인턴 경력, KIST 인턴 허위 경력, 동양대 영어 영재교육센터 보조연구원 인턴 허위 경력을 제출하고 또 자기소개서에 동양대 허위 인턴 근무와 동양대 위조 표창장 수상 경력을 기재했다.
앞서 조씨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십 확인서 발급을 위해 2007년 7월 2주간 체험활동을 하며 실험 결과물 분석 방법을 배우거나 실험을 직접 수행하지 않았지만 논문 제1 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가 2008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에서 인턴 활동을 했고, 논문 제3 저자로 등재됐다는 허위 확인서도 작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조씨가 실제 수행한 활동은 독후감 작성, 월 1~2회 선인장·구피·장미 등을 키우며 생육 과정 관찰 내용 보고, 식물 물 교체 혹은 배양 접시 교체 등이었다.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조씨가 2009년 5월 1~15일 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한인섭 센터장 명의의 허위 인턴십 확인서를 직접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같은 해 7~8월 교수실 PC에서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의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를 만들었고, 호텔 관계자를 통해 법인 인감을 날인받아 허위로 서류를 만든 것으로 기록했다.
또 정 전 교수가 관여한 KIST 허위 인턴 및 확인서,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연구 활동 확인서, 동양대 위조 표창장의 내용도 실제로 조씨가 수행한 활동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김민아)는 지난 10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씨를 재판에 넘겼다. 조씨는 부모인 조 전 장관 및 정 전 교수와 공모해 허위 서류를 제출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서류전형에 합격하고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가 (입시 비리 혐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가담 정도가 중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현재도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기소 사유를 설명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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