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픽] "1인 1권총 무소용" 비판에…경찰관 면책 확대, 법 뜯어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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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현장 경찰에게 1인 1권총을 보급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됐는데요, 과잉 대응 논란으로 현장에선 실제 사용이 쉽지 않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아예 법까지 바꿔 지원하겠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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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현장 경찰에게 1인 1권총을 보급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됐는데요, 과잉 대응 논란으로 현장에선 실제 사용이 쉽지 않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아예 법까지 바꿔 지원하겠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범죄를 기존의 살인, 상해, 폭행, 강간, 아동학대 등 외에도 흉기를 소지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특수협박 관련 범죄까지 추가하고, 관련 규정도 더 넓게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윤 의원은 현행법이 "고의, 중과실 등의 주관적인 사유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니 경찰관의 적극적인 집행을 위축시키는 무용지물 면책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 국가배상법 개정안은 경찰 개인이 책임질 일이 없도록 손해배상 청구 대상을 국가로 단일화한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이효선,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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