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 삼성전자 전 직원 기소

강청완 기자 2023. 8. 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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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D램 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산업기술보호법 위반)로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51살 이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삼성전자에 재직하던 지난해 3월에서 6월 사이 미국에 있는 회사로 이직하려고 '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등 국가핵심기술 13건과 'D램 반도체 사업화 전략 자료' 등 영업비밀 100여 건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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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D램 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산업기술보호법 위반)로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51살 이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삼성전자에 재직하던 지난해 3월에서 6월 사이 미국에 있는 회사로 이직하려고 '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등 국가핵심기술 13건과 'D램 반도체 사업화 전략 자료' 등 영업비밀 100여 건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이직에 활용할 목적으로 해당 자료를 빼돌린 사실은 확인했으나 실제 국외 유출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경제 안보와 직결되는 기술 유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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