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일 울산시의원,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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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일 울산시의원은 '울산시 노후준비지원 조례안'과 '울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복지분야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노후준비지원 조례안은 시민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재원 확충을, 지역사회복지협의회지원 조례안은 복지협의회에 시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울산형 맞춤형 복지모델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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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안수일 울산시의원은 '울산시 노후준비지원 조례안'과 '울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복지분야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조례안은 울산시의원 22명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시민의 노후 준비 지원을 규정한 조례는 전국 광역의회에서는 최초라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노후준비지원 조례안은 시민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재원 확충을, 지역사회복지협의회지원 조례안은 복지협의회에 시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울산형 맞춤형 복지모델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노후준비센터를 중심으로 각종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인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라 울산시 차원의 시민 노후준비 지원을 규정한 것이다.
2건의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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