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국회 정문 충돌…30대 남성 '면허 취소 수준'

한병찬 기자 2023. 8. 3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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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국회 정문을 들이받고 국회 안까지 진입해 운전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0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20분쯤 국회의사당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운전 과정에서 A씨는 국회 정문과 차단기를 들이받고 국회 안까지 더 들어간 뒤 멈춰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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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3시20분 국회의사당 정문 차단기 들이받아
혈중알코올농도 0.19%…국회 내 근무자 아닌 듯
ⓒ News1 DB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새벽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국회 정문을 들이받고 국회 안까지 진입해 운전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0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20분쯤 국회의사당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운전 과정에서 A씨는 국회 정문과 차단기를 들이받고 국회 안까지 더 들어간 뒤 멈춰 섰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국회 내 근무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파손 여부가 어느 정도인지 수리 견적을 확인한 뒤 피해가 있으면 재물 손괴 혐의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며 "곧 출석을 요구해서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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