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점검·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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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3년도 2학기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행정안전부·교육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700 여 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31일부터 9월 29일까지 전국 6천 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유해환경·식품안전·제품안전·불법광고물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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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주문정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3년도 2학기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행정안전부·교육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700 여 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31일부터 9월 29일까지 전국 6천 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유해환경·식품안전·제품안전·불법광고물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교통안전은 행안부, 교육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민간전문가, 지자체, 시·도 교육청, 경찰서 등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의무위반 등 법규 준수 여부를 단속하고,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배치해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한다.
유해환경은 학교 주변 유해 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업소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한다.
식품안전은 위생적인 학교 급식 제공과 안전한 식품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식재료 공급업체와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여부를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점검하고, 적발 사업장에는 시정 요구와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또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 정비와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유동 광고물은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박명균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개학기를 맞이하는 아이들의 즐거운 마음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지자체와 민간단체, 지역주민 등과 함께 초등학교 주변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신속하게 개선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주문정 기자(mjj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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