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전 대표단 '강제 사보임 부당'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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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30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전 대표단 소속 김철현 의원 등 도의원 7명이 낸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안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 의원 등은 지난달 21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본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사보임으로 소속 상임위원회가 바뀌었다"며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안 의결의 무효를 주장했다.
안건 통과로 가처분 신청을 낸 7명의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전 대표단 소속 의원 15명이 상임위원회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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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30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전 대표단 소속 김철현 의원 등 도의원 7명이 낸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안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고,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김 의원 등은 지난달 21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본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사보임으로 소속 상임위원회가 바뀌었다"며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안 의결의 무효를 주장했다.
앞서 도의회는 같은 달 18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07명 중 101명 찬성으로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
안건 통과로 가처분 신청을 낸 7명의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전 대표단 소속 의원 15명이 상임위원회를 옮겼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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