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수험생, 대학 지원 못하나…2026년 대입부터 의무 반영
김경희 기자 2023. 8. 30. 17:01
대학에 따라 입학 제한도 가능
2026학년도부터 대학 입시 과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이번 조치는 현재 고교 1학년 학생부터 적용 받게 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입전형 기본사항에는 지난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의 하나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교과·종합)전형부터 수능, 논술, 실기·실적위주 전형에 필수 반영하도록 했다. 사실상 대입 전체 전형에서 학폭 기재사항을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반영하는 방식은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각 대학들은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해 수립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2024년 4월 말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해야 한다.
특히 이날 대교협이 배포한 ‘학폭 조치 사항 대입 반영 관련 가이드라인’상에는 각 대학이 학폭 관련 기재사항이 있는 학생의 전형 지원 자격 자체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이 경우 각 대학의 결정에 따라 학폭으로 관련 조치를 받은 학생의 입학이 일부 학교에서 제한될 수 있다.
혹은 학교폭력에 따른 각 조치의 경중에 따라 감점을 하는 방식으로의 적용도 가능하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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