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째' 광양 제철산단 임금 협상 불발… 직장 폐쇄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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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협상을 두고 전남 광양지역 플랜트 노동자와 건설업체 간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수개월 째 이어진 임금 협상 불발로 사측이 이르면 주중 직장 폐쇄를 예고하고 나서자 노조 측은 "법적 근거 없는 직장 폐쇄는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노조 측은 4일 성명을 내고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노동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며 "사측이 주장하는 무노동 무임금 입장을 철회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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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내주 직장 폐쇄 예고
노조측, "법적 대응 나설 것"
일당 2만 원 인상 갈등에
휴게시간 협상 놓고 진통
임금 협상을 두고 전남 광양지역 플랜트 노동자와 건설업체 간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수개월 째 이어진 임금 협상 불발로 사측이 이르면 주중 직장 폐쇄를 예고하고 나서자 노조 측은 “법적 근거 없는 직장 폐쇄는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4일 광양제철산업단지 전문건설인협의회(협의회)와 전국건설플랜트노조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노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임금 인상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 교섭을 벌였지만, 입장 차만 드러낸 채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29일 제17차 교섭마저 불발되자 사측은 4일 협의회 간담회를 갖고 공동 직장 폐쇄에 돌입을 결의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노조 측이 이미 부분 파업에 돌입해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최대한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9월부터는 사측이 할 수 있는 최후 수단인 직장 폐쇄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아직 원청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주중 협의회 상황을 전달하고, 이르면 내주부터 직장 폐쇄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법적 근거 없는 직장 폐쇄”라며 고용노동부 진정과 함께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다. 노조 관계자는 “부분 파업 중이지만 조합원들은 여전히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며 “요건에도 맞지 않는 불도저식 직장 폐쇄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법적 절차에도 나설 예정”이라고 맞섰다.
이들이 갈등을 빚는 표면적 배경은 일당 2만 원 인상을 둘러싼 의견 차다. 노조 측은 물가 인상률과 여수산단과의 임금 격차 등 형평성 문제로 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임금 인상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에선 협상의 근본적 이유를 ‘일일 휴식시간’을 둘러싼 갈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사측은 “주 40시간 근무가 원칙이지만, 노조 측이 임의대로 오전 1시간, 오후 1시간씩 휴게 시간을 갖고 있다”며 반발한다. 협의회 관계자는 “노조 측이 2021년 채결한 단체협약서에도 불구, 힘의 논리를 내세워 임의로 휴게시간을 가지고 있다”며 “명확한 근로시간 준수만 이뤄진다면 어느 정도 임금 인상에 동의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4일 성명을 내고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노동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며 "사측이 주장하는 무노동 무임금 입장을 철회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노동자들이 부품도 아니고, 오전 내내 쉼 없이 4시간 동안 일을 하라는 사측의 요구는 무리한 주장”이라며 “오후의 경우 휴게시간을 갖는 것은 극히 일부 사례인데도 침소봉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영 기자 wlsdud45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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