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합격자 숫자 정해 놓고 시험 점수 짜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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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절대평가로 규정된 공인회계사(CPA) 시험을 실제로는 상대평가처럼 운영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미리 설정해 놓은 최소선발 예정인원에 합격자 수를 맞추기 위해 채점 기준과 점수를 인위적으로 조정했다는 게 감사원 지적이다.
감사원은 그러나 "금융위는 상대평가처럼 목표 인원을 미리 설정했고, 금감원은 합격자 수를 목표 선발인원 수준으로 조절하기 위해 채점을 반복하고 점수를 조정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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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수 맞추려고 채점 기준과 점수 조정
금융당국이 절대평가로 규정된 공인회계사(CPA) 시험을 실제로는 상대평가처럼 운영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미리 설정해 놓은 최소선발 예정인원에 합격자 수를 맞추기 위해 채점 기준과 점수를 인위적으로 조정했다는 게 감사원 지적이다.
30일 감사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04년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07년부터 ‘2차 시험 5과목 모두 6할(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응시자를 합격시키는 절대평가 제도로 공인회계사 시험을 운영해왔다. 다만 합격자가 회계사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최소선발 예정인원’에 미달한 경우 미달 인원만큼 상대평가(총점 고득점 순)로 선발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금융위는 상대평가처럼 목표 인원을 미리 설정했고, 금감원은 합격자 수를 목표 선발인원 수준으로 조절하기 위해 채점을 반복하고 점수를 조정했다”고 지적했다. 최소 선발예정 인원을 4대 회계법인 채용계획 수준인 1,100명 정도로 동결하고는 이를 선발 목표인원처럼 관리했다는 것이다. 2022년 시험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법령에 위반된다”는 검토 의견을 냈지만 금융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인회계사 시험은 금융위 위탁으로 금감원이 주관한다.
이처럼 사실상 선발 인원이 정해진 탓에 채점 기준(부분 점수 등)도 임의로 변경됐다. 금감원은 채점위원에게 응시생 20%를 대상으로 하는 가채점을 요구, 예상 합격자 수가 금융위가 정한 최소 선발 예정인원에 근접할 때까지 채점 기준을 두세 차례 변경하도록 했다. 가채점 결과 특정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을 상회하면 채점 기준표에 있던 부분점수를 없앴고, 반대로 특정과목 평균이 60점보다 낮으면 기준표에 없던 부분 점수를 신설하는 식이었다.
이렇게 미리 짜 맞추며 채점 방식을 변경해도 합격자 규모를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아예 점수를 조정했다. 채점위원에게 합격선에 1점 모자란 59점대 합격자를 대상으로 점수를 60점으로 올려 합격시키거나 아니면 58점으로 내리는 식으로 점수를 올리고 내린 것이다. 감사원은 “채점 기준에 대한 이의 방지와 동점자 문제 등 합격자 수 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에는 "절대평가 등 관련 법규의 취지에 맞출 것"을, 금감원에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출제 및 채점 방식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올해 공인회계사 최종합격자 발표와 관련 "금감원이 감사 과정에서의 지적사항을 수용해 올해 시험의 채점과 합격자를 선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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