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검찰청서 흉기 들고 "교도소 보내달라"…재판 넘겨진 2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차를 타고 출동한 경찰관이 다급하게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자동문을 열었더니, 흉기를 든 남성이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고 경찰과 대치하기 시작합니다.
경찰이 흉기를 내려놓으라 요구해도 응하지 않는 상황, 결국, 테이저건을 쏴 제압합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투항하라고 설득했지만 소용없었고, 결국 경찰이 발사한 테이저건에 맞은 뒤 체포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차를 타고 출동한 경찰관이 다급하게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자동문을 열었더니, 흉기를 든 남성이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고 경찰과 대치하기 시작합니다.
경찰이 흉기를 내려놓으라 요구해도 응하지 않는 상황, 결국, 테이저건을 쏴 제압합니다.
지난 6월 말, 20대 남성 A 씨가 춘천지검 영월지청 민원실에 흉기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A 씨는 "다 죽었다"며 담당자를 데리고 오라고 협박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투항하라고 설득했지만 소용없었고, 결국 경찰이 발사한 테이저건에 맞은 뒤 체포됐습니다.
앞서 A 씨는 태백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러 벌금 6백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며 영월지청 직원에게 교도소에서 노역하게 해달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구속기소 된 A 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서지윤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민경호 기자 ho@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동생 흉기에 찔렸는데 "자해했다" 위증한 쌍둥이 형 '집유'
- "시부모 밥 차리는 게 며느리 도리" 시누이 푸념 후폭풍
- "휴대전화 게임하느라" 2,700만 원 주문 취소한 알바생
- "꽃스님 온다" 4시간 만에 신청 마감…SNS 달군 'MZ 스님'
- "자리 바꿔 달라고" 담임 향해 주먹질…고교생, 결국
- 중국 최대 포털에 "안중근은 조선족"…윤동주 이어 또
- 침대 묶여 이송된 의원 보좌진…한밤 오피스텔 무슨 일
- "맘에 안 들어" 임플란트 환자…흉기 들고 의사 덮쳤다
- "돈 벌러 한국행…갈 곳 없다" 한 해 떼인 임금 1,200억
- 주꾸미 낚시 기다렸는데…"채무 많다" 예약금 수십억 먹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