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검찰청서 흉기 들고 "교도소 보내달라"…재판 넘겨진 20대

민경호 기자 2023. 8. 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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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를 타고 출동한 경찰관이 다급하게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자동문을 열었더니, 흉기를 든 남성이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고 경찰과 대치하기 시작합니다.

경찰이 흉기를 내려놓으라 요구해도 응하지 않는 상황, 결국, 테이저건을 쏴 제압합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투항하라고 설득했지만 소용없었고, 결국 경찰이 발사한 테이저건에 맞은 뒤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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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를 타고 출동한 경찰관이 다급하게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자동문을 열었더니, 흉기를 든 남성이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고 경찰과 대치하기 시작합니다.

경찰이 흉기를 내려놓으라 요구해도 응하지 않는 상황, 결국, 테이저건을 쏴 제압합니다.

지난 6월 말, 20대 남성 A 씨가 춘천지검 영월지청 민원실에 흉기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A 씨는 "다 죽었다"며 담당자를 데리고 오라고 협박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투항하라고 설득했지만 소용없었고, 결국 경찰이 발사한 테이저건에 맞은 뒤 체포됐습니다.

앞서 A 씨는 태백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러 벌금 6백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며 영월지청 직원에게 교도소에서 노역하게 해달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구속기소 된 A 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서지윤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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