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도 내년부터 농·어업 가구에 연 60만원 수당 지급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8. 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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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협의 후 내년부터 지급
인천시 70%, 군구 30% 분담
인천시청사 <사진=인천시>
인천시가 내년부터 농·어업인 공익수당으로 가구당 연 60만원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익수당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가구당 연 60만 원을 현금 또는 지역 상품권 형태로 지급한다. 1만6000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되며 관련 예산은 98억원 정도로 추계됐다.

인천시는 “최근 인구감소·고령화, 농어업 경영비용 상승, 식생활 변화 등으로 농어가의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익수당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2021년 9월 ‘인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를 만들어 10개 기초단체와 지급 금액, 재원 분담률 등을 협의했지만 이견이 발생해 1년 넘게 재정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6월 연수구, 옹진군 등 6개 군·구와 가구당 연 60만원을 지원하고, 시와 군구가 예산의 절반씩을 분담하기로 하면서 물꼬가 터졌다.

이후 연 120만원에 7(시)대3(군구) 분담률을 요구해 온 강화군과도 가구당 연 60만원에 7대3 분담률로 합의가 됐다. 강화군은 인천시 10개 기초단체 가운데 대상 농어민이 가장 많은 곳(1만862가구)이다.

인천시가 농어민 수당 분담률을 7대 3으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지난 6월 합의한 6개 시군의 분담률도 50%에서 30%로 낮아지게 된다.

인천시는 기초단체 분담률을 낮춘 만큼 나머지 부평구·서구·계양구도 농어민수당 지급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어업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인천시는 경기도 등 타 시도에서 유사 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어 협의를 자신하고 있다.

조인권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농어업인의 숙원이었던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 유지,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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