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2살 학대 사망’ 계모 징역 17년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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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A 씨와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피해 아동의 친부 B 씨가 각각 징역 17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항소장을 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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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A 씨와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피해 아동의 친부 B 씨가 각각 징역 17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항소장을 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 아동을 장시간 결박하고 무차별적으로 전신을 수차례 때려 사망하게 했다”며 “살해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지만, 아동학대 치사로 판단한 1심 선고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인했다”며 계모 A 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친부 B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2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A 씨가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법원은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B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개월간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12살 의붓아들을 반복적으로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친부 B 씨도 202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드럼 채로 아들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방임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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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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