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코로나19 독감 수준 관리…검사비 부담 커져

문세영 기자 2023. 8. 3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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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의 법정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전환된다.

질병관리청은 30일 "표본감시로 전환해도 양성자 감시, 하수처리장 기반 감시, 급성호흡기감염병 감시 등을 시행해 유행 상황과 변이 바이러스 양상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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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급 조정을 하루 앞둔 30일 대구 달서구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PCR검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3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의 법정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전환된다. 4급은 ‘독감(인플루엔자)’이 포함된 등급으로, 이제 독감 수준의 관리를 하게 된다는 의미다. 

4급이 되면 우선 정부는 전수감시를 중단하고, 표본감시를 시작하게 된다. 전수감시는 감염자 발생 시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관할보건소에 신고해야 하는 체계이며, 표본감시는 일부 의료기관을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해 해당 기관에서만 신고를 하도록 하는 체계다. 

질병관리청은 30일 “표본감시로 전환해도 양성자 감시, 하수처리장 기반 감시, 급성호흡기감염병 감시 등을 시행해 유행 상황과 변이 바이러스 양상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병원급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확진 시 격리는 '7일 권고’다. 

고위험군 보호 조치로 검사비와 치료비 등은 부분적 지원이 이뤄진다. 만 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먹는 치료제 처방군’은 외래를 통한 유전자증폭검사(PCR) 시 본인 부담금이 30~60%이며 신속항원검사(RAT) 검사 시에는 50%다. 입원 환자는 PCR 본인 부담금이 20%, RAT 부담금이 50%다. 

치료제는 먹는 치료제 처방군 대상으로 무상 지원하는 체계를 유지한다. 중증 환자의 경우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에크모 등 고비용 중증 처치 비용 등에 대한 일부 지원이 유지된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지난 2주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8월 넷째 주 기준 26만4305명으로, 전주 대비 9.4% 감소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0.94로, 1.0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중증화율은 0.1%, 치명률은 0.04%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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