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할인 한다던 '티파니앤코'… 알고보니 사칭 쇼핑몰이었다

진나연 기자 2023. 8. 3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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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를 통해 해외 유명 주얼리 브랜드 '티파니앤코(TIFFANY&Co.)'의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결제를 유도한 뒤 배송이나 주문 취소를 해주지 않는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웹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유사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결제 내역, 주문취소 요청 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갖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go.kr)로 상담 신청할 것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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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발생 인터넷 쇼핑몰 메인화면.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SNS(페이스북) 광고 사례.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최근 SNS를 통해 해외 유명 주얼리 브랜드 '티파니앤코(TIFFANY&Co.)'의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결제를 유도한 뒤 배송이나 주문 취소를 해주지 않는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관련 소비자상담이 이달 10일에만 13건이, 18일 기준 17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소비자들은 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광고를 통해 해당 쇼핑몰에 접속했는데, 티파니앤코(TIFFANY&Co.)의 공식 홈페이지로 오인하도록 브랜드 로고, 상징 색상, 제품 사진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한 후 정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취소 및 반품을 요구했으나 판매자가 응답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가장 많았다.

특히 판매자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 해결이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해당 웹사이트에선 이메일 주소 외에는 사업자 주소지 등 다른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이용약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법률이 적용된다고 표시되어 있으나, 신용카드 승인 내역에는 홍콩으로 추정되는 사업자명이 기재돼 있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웹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유사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결제 내역, 주문취소 요청 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갖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go.kr)로 상담 신청할 것을 안내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제품이 장기간 배송되지 않거나 구매한 것과 전혀 다른 상품이 배송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증빙자료를 갖추어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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