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행안위, 민간투자사업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17개 시·도 중 13곳 이미 추진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담은 ‘인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30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신동섭 시의원(국민의힘·남동4)은 “이 조례안은 인천시의 재정운영조례에 민간투자사업 관련 내용을 자세히 풀어 쓴 것”이라고 원안 가결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행안위 위원들은 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보고 및 의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에는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실시협약 단계에 있는 사업이더라도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 투입해야 하는 것이면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 또 조례안은 사업대상지의 토지 혹은 시설물의 면적이 30% 이상 초과하거나, 총사업비가 30% 이상 늘어나면 의회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날 행안위 위원들은 ‘기밀’이라는 이유로 의회에 제한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 부서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미 상위법과 관련 내용에 따라 ‘사후 보고’를 할 수 있으면서도 기업 기밀이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단비 시의원(국민의힘·부평3)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자료를 제출하면 무조건 기업의 기밀이라는 이유로 제출이 불가하다는 연락을 한다”고 했다. 이어 “투자 사업이 종료한 이유에는 기업 비밀이라고 하더라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하지 않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의회 보고가 원칙”이라며 “긴급히 추진해야 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면 사후보고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이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종전의 인천경제청의 사업들이 위축하거나, 제한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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