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악성민원인에 칼 빼들었다…경비인력 추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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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섰다.
앞으로 일선 세무서에 경비인력이 추가 배치되는가 하면 직원들에게 녹음기와 캠코더도 지급될 방침이다.
국세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민원업무 수행직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동화성세무서를 포함해 민원인 방문이 많은 수도권 세무서 6곳에 외주 경비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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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섰다. 앞으로 일선 세무서에 경비인력이 추가 배치되는가 하면 직원들에게 녹음기와 캠코더도 지급될 방침이다.
국세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민원업무 수행직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경기도 화성시 동화성세무서 소속 민원봉사실장이 민원인의 폭언 때문에 실신한 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국세청은 동화성세무서를 포함해 민원인 방문이 많은 수도권 세무서 6곳에 외주 경비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 민원인 방문이 많은 시간대에는 기존의 방호인력이 세무서 민원봉사실과 신고안내창구 등을 순회 근무하도록 한다.
아울러 전체 민원봉사실 직원에게 녹음기와 목에 거는 형태의 캠코더도 보급할 예정이다. 직원 보호를 위해 직원전용 출입문과 청사 출입통제 시스템도 추가로 설치한다.
이미 폭행·폭언 피해가 발생했다면 국세청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원이 고소·고발에 나설 경우 변호사 비용을 비롯한 법률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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