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윤상현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 개정안’ 제출
김재민 기자 2023. 8. 30. 16:51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출석정지 이상 조치’ 받는 경우
학생·보호자 특별교육·심리치료 의무화
학생·보호자 특별교육·심리치료 의무화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30일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는 경우, 학생과 보호자의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 봉사, 특별교육, 심리치료, 출석정지, 전학·퇴학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학 조치’를 할 경우에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현행 제도하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되지 못한다는 지적 또한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는 경우 학생과 보호자의 특별교육·심리치료를 의무화했다. 또한 전학·퇴학 조치를 받거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내용을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실질적인 교원 보호와 교육환경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를 방지하고 교육환경을 정상화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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