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지 확인만 했는데... 93명 43억 털렸다

김은진 기자 2023. 8. 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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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메신저피싱 일당 13명 송치... 문자로 가족 사칭, 가방엔 마약도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문자 메시지로 가족 등을 사칭해 4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컴퓨터 등 이용사기 등 혐의로 메신저피싱 조직원 A씨(20대) 등 67명을 검거하고 이 중 1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문자 금융사기(메신저피싱)를 통해 93명으로부터 43억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피해자가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해 휴대전화에 연결된 계좌에서 현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모두 국내에서 현금 수거책 등으로 활동했으며 총책은 해외에 머물며 텔레그램으로 범행 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에는 해외에서 걸려 온 전화번호의 앞자리를 ‘070’에서 ‘010’으로 바꿔주는 장비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각자 최소 수백만원에서 최대 수천만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A씨를 문자 금융사기 혐의로 수사하던 중 압수한 A씨의 가방에서 필로폰을 발견, 마약 수사도 진행했다. 수사 결과 A씨는 해외에서 필로폰을 들여와 유통했으며 경찰은 A씨를 비롯한 유통책 6명과 투약범 등 4명을 검거해 유통책들은 구속, 투약범 등은 불구속 송치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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