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축구대회 중 폭행 사건…학폭위는 "학교 폭력은 아냐" 결론

곽현수 2023. 8. 3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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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주최하는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두고 '학교 폭력으로 볼 수 없다'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폭력은 매우 위중하나 A군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고 운동선수라면 누구나 그런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스포츠 활동은 학교 폭력과 구분해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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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전북도교육청이 주최하는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두고 '학교 폭력으로 볼 수 없다'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21일 전주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지역 연계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의 일환으로 두 중학교 간의 축구 대항전이 진행됐다.

이후 경기가 이어지다가 후반 20분에 한 학생의 강한 태클로 경기가 중단됐고 이때 20m가량 떨어진 곳에 있던 A군이 뛰어와 대치 중이던 B 군의 목을 감으며 강하게 밀쳐 넘어뜨렸다.

이때의 몸싸움으로 두 학생은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했다. B군은 뇌진탕 2주와 설골(목젖 바로 위에 위치해 혀를 바쳐주는 뼈) 골절, 치신경 손상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후 B군 부모의 요청으로 전주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로 사건이 넘어갔다. A군은 심의위에서 "폭력을 가한 건 운동과 관련 없었던 것 같다. 순간 욱했던 것 같고 그렇게 크게 다칠 줄도 몰랐다"고 잘못을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심의 결과 학교 폭력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폭력은 매우 위중하나 A군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고 운동선수라면 누구나 그런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스포츠 활동은 학교 폭력과 구분해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 같은 결정에 B군의 아버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심의위원들의 결정은 스포츠 경기 안에서는 주먹이 오가더라도 허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B군 부모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은 A군은 상해 혐의로 송치된 상태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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