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野 단독 의결로 안조위 통과

김해솔 2023. 8. 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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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 행안위 전체회의에 회부됐다.

민주당 소속 송재호 안조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로 3차례에 걸친 특별법 관련 심의를 마치고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야당은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한 데 이어 지난 23일 안조위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31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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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불참…野 “우려 많이 반영…협의하자”
패트와 쌍끌이…내년 3~4월께 시행 전망
송재호 안건조정위원장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 행안위 전체회의에 회부됐다.

민주당 소속 송재호 안조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로 3차례에 걸친 특별법 관련 심의를 마치고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야당은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한 데 이어 지난 23일 안조위를 구성했다. 이날 안조위 회의에는 송 위원장 등 야당 위원 4명만 참석했다. 특별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측은 불참했다.

야당은 비록 국민의힘이 불참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나온 우려를 수정안에 많이 반영했다며 추후 법안 논의과정에 여당이 적극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수정안에는 △피해자 연대 권리 부분 삭제 △피해자 범위를 직계 존비속 위주로 축소 △징벌 조항을 과태료로 선택한 점 등을 담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송 위원장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매우 안타깝게 반영해야 할 사항을 삭제하면서, 유족 의견을 다 반영하지 못하는 아픔도 감수하면서 합의에 충실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31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추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일정을 감안하면 내년 3~4월께 특별법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법사위 등 논의과정에서 치열한 여야간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조위원인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저희 예상으로는 법사위에서는 논의가 원활하게 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며 "국회 본회의로 법안이 회부되면 그때는 국민의힘과 정치적인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봤다.

이 의원은 “내일 국민의힘이 전체회의에 나와 충분히 토론한다고 들었다”며 “그렇다면 이것은 충분히 관심이 있다는 얘기고 이 법안이 실제로 본회의 정도까지 가서는 여야 합의로 통과될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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