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주민 직접 지원 늘어난다…가구당 한도 500만원→1000만원

김평석 기자 2023. 8. 3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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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29일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불편사항을 개선·보완한 '주민지원사업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침 개정안은 직접 지원 사업비 지급한도 상향, 집행률 향상을 위한 관리방안, 지자체 사업관리 업무 경감을 담고 있다.

김승희 한강수계위 사무국장(한강청장)은 "앞으로도 주민, 관계 지자체 및 기관과 적극 소통해 주민지원 사업이 지역과 함께하며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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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위, 지침 개정안 의결…“지원 늘리고, 집행관리 철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전경(한강청 제공)

(하남=뉴스1) 김평석 기자 =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29일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불편사항을 개선·보완한 ‘주민지원사업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강수계위는 그동안 간담회를 통해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현행 지침의 미비점을 확인하고, 규제지역 주민의 만족도 향상과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침 개정안은 직접 지원 사업비 지급한도 상향, 집행률 향상을 위한 관리방안, 지자체 사업관리 업무 경감을 담고 있다.

2004년부터 유지돼온 직접 지원대상자 가구당 직접지원 사업비 상한선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배 늘어났다.

사업운영이 부진한 지자체에는 다음연도 주민지원 사업비를 감액하는 불이익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해 집행관리를 강화했다.

간접지원 사업비의 30%이상을 광역사업으로 의무 수립하도록 한 기준을 완화해 지자체가 30%이내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했다.

김승희 한강수계위 사무국장(한강청장)은 “앞으로도 주민, 관계 지자체 및 기관과 적극 소통해 주민지원 사업이 지역과 함께하며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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