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하려고”…반도체 기술 해외로 넘긴 삼성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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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핵심기술을 국외 경쟁사에 유출한 혐의로 전직 삼성전자 연구원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외국 소재 반도체 업체에 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등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가 유출한 자료에는 '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등 국가 핵심기술 13건과 'D램 반도체 사업화 전략 자료' 등 영업비밀 100여 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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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핵심기술을 국외 경쟁사에 유출한 혐의로 전직 삼성전자 연구원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배임죄 등의 혐의로 삼성전자 전 수석연구원 이 모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외국 소재 반도체 업체에 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등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해당 외국 회사에 이직할 목적으로, 핵심 기술을 개인 이메일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가 유출한 자료에는 '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등 국가 핵심기술 13건과 'D램 반도체 사업화 전략 자료' 등 영업비밀 100여 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해당 자료를 빼돌린 사실은 확인했지만 실제 해외 유출까지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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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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