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0.25%포인트 인상…전세사기 피해자는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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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내달 7일부터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HF공사 관계자는 "최대한 높은 혜택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그동안 금리조정을 가급적 자제해 왔으나, 재원조달비용 상승, 계획대비 높은 유효신청금액 등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금리를 조정하게 됐다"며 "자금조달 여건이 쉽지 않으나, 서민·취약계층이나 전세사기피해자 등 어려운 분들에게는 가능한 많은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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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7일 대출신청분부터 적용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내달 7일부터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일반형은 0.25%포인트, 우대형은 0.2%포인트 인상된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기존 금리(3.65%~3.95%)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특례보금자리 일반형 금리는 연 4.65%∼4.95%로 오른다. 주택가격 6억 원, 소득 1억 원 이하인 경우인 우대형은 연 4.25%∼4.55%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등이라면 최대 0.8%포인트를 추가 인하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른 최저금리는 연 3.45%∼3.75%다.
HF공사 관계자는 "최대한 높은 혜택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그동안 금리조정을 가급적 자제해 왔으나, 재원조달비용 상승, 계획대비 높은 유효신청금액 등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금리를 조정하게 됐다"며 "자금조달 여건이 쉽지 않으나, 서민·취약계층이나 전세사기피해자 등 어려운 분들에게는 가능한 많은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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