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특별법, 행안위 안조위 통과…내일 전체회의 상정

박종홍 기자 2023. 8. 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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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특별법이 3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 안조위는 이날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안조위를 통과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오는 31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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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배보상·처벌조항 등 축소…국힘, 합의 나서달라"
송재호 안건조정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여당이 불참한 채 열린 이날 안건조정위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논의한다. 2023.8.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3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 안조위는 이날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재호 안조위원장을 비롯한 이해식·오영환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참석했으나 김웅·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불참했다.

통과된 법안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추천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고 국회의장과 여야, 유가족 대표 측이 직접 조사위원을 추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장 추천 1인, 여당 추천 4인, 야당 추천 4인, 유가족 대표 측 추천 2인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피해자 범위는 기존 안보다 축소했다. 피해자는 희생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로 한정하며 단순 거주·체류자는 배제했다.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3촌 이내 혈족을 피해자로 인정한다'는 기존 방안은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 배·보상과 관련해선 법적 근거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보다는 선언적 문구를 반영했으며, 정부의 희생자 명단 공개를 통한 '피해자들의 연대할 권리' 역시 통과된 법안에선 배제됐다.

이날 안조위에 참석한 의원들은 여당과의 합의 통과를 위해 법안을 수정했다고 강조했다.

송재호 위원장은 "여야 합의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반영해야 할 사항들을 삭제하고 유족 의견을 다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감수하면서 합의에 충실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연대할 권리를 삭제한 점, 배·보상을 선언적 의미 외에 담지 못한 점, 피해자 범위를 축소하고 징벌조항을 징역형이나 벌금형보단 과태료를 선택한 점 등 여당이 국정조사에서 제기한 의견을 감안하고 반영하려고 애썼다"고 덧붙였다.

이들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안조위 불참에 유감을 표하며 합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오영환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것에 대해 "안조위는 국회법에 따라 이견이 있는 사안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하기 위한 위원회인데 여기에 불참했다는 것은 대화와 합의에 이르기 위한 논의 자체를 포기했다는 뜻이라 유감스럽다"며 "그럼에도 여당 측에서 다양한 경로로 나온 주장과 논점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 법안을 수용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고 결단해야 할 순간만 남았다고 생각한다. 공은 여당에 넘어갔다"며 "(국민의힘이 유가족에게) 배·보상이든 지원이든 하려면 특별법이 필요하지 않겠냐 얘기했다. 국민의힘이 책임지고 이 법안에 합의해 통과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이날 안조위를 통과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오는 31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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