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형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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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하고 3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26일 제8회 동시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이 원룸 건물을 허위매각 했다는 성명서를 작성해 언론 등에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지난 25일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박경귀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1500만 원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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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하고 3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26일 제8회 동시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이 원룸 건물을 허위매각 했다는 성명서를 작성해 언론 등에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월 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지난 25일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박경귀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1500만 원을 유지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은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항소심 선고 직후 박 시장은 "전혀 수긍할 수 없다"며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끝까지 밝힐 것"이라고 상고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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