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융위, 회계사 목표인원 상대평가처럼 미리 설정"

옥승욱 기자 2023. 8. 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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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시험을 주관하는 금융위원회가 회계사 선발 시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목표 인원을 미리 설정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금융위원회는 2007년 공인회계사 선발제도가 절대평가로 변경된 후로도 여전히 사실상 상대평가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가 원하는 대로 선발인원을 맞추기 위해 채점단계에서 채점기준·시험점수를 사후 변경·조정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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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절대평가 도입됐지만 지켜지지 않아
역량 약화 등의 이유로 4대 회계법인 채용 수준 유지
금감원, 금융위 목표인원 맞추려 채점기준 수차례 변경
[서울=뉴시스] 이윤청 수습기자 = 공인회계사증원반대모임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금융위원회의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인원 확대방침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19.01.11.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공인회계사 시험을 주관하는 금융위원회가 회계사 선발 시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목표 인원을 미리 설정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결과 드러났다. 지난 2004년 개정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 따라 자질이 검증된 모든 응시생을 합격시키는 절대평가가 도입됐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의 회계사 목표인원을 맞추기 위해 채점기준을 수차례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30일 금융위원회 정기감사 보고서를 통해 주관식·절대평가 방식인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공인회계사 시험은 2007년부터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 따라 5과목 모두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시험제도가 변경됐다. 하지만 금융위는 최소선발예정인원을 불합리하게 산정하거나 선발예정인원을 사전에 결정하는 등 상대평가를 적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일단 늘리면 줄이기 어렵고, 4대 회계법인 외에서 실무수습을 하면 회계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4대 회계법인의 채용계획 수준인 1100명으로 동결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최소선발예정인원(최소인원)을 축소 산정한 후, 2021년도 선발시험까지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사실상의 선발목표인원처럼 관리했다.

그러다 2022년부터는 회계사 공급이 부족해 선발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자체분석했으나, 최종적으로 최소선발예정인원은 동결(1100명)하고, 절대평가 취지에 맞지 않게 선발목표인원(실제 합격시킬 인원)을 별도로 정했다.

이에 대해 시험관리기관인 금융감독원은 법규 위반 소지, 법령상 절대평가 취지에 반한다는 등의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당초 방안대로 ‘적정 합격자 수’를 정해 시험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원장)에 참고자료로 전달하고, 대외 비공개하기로 한 후 2022년도 선발시험에서 1300명을 선발하도록 금융감독원에 유선 요청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예상 합격자 수가 금융위원회가 정한 ‘합격자 수(최소선발예정인원 등)’에 근접할 때까지 채점기준을 2∼3번 변경·재채점할 것을 채점위원에게 요구했고 결국 출제, 가채점, 본채점의 채점기준(부분점수 등)도 계속 변경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예상 합격자가 목표한 선발인원에 근접할 때까지 채점기준을 계속 변경하며 재채점하는 방식으로 채점을 완료했다. 이후 추가로, ‘응시생의 이의제기 방지’ 및 ‘합격자 수 관리’ 등을 위해 과목별 합격기준(60점)에 근접한 59점대 답안지를 모두 골라 59점대 답안지의 점수를 합격점수인 60점대로 올리거나 아니면 58점대로 낮췄다.

감사원은 "금융위원회는 2007년 공인회계사 선발제도가 절대평가로 변경된 후로도 여전히 사실상 상대평가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가 원하는 대로 선발인원을 맞추기 위해 채점단계에서 채점기준·시험점수를 사후 변경·조정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절대평가로 전환하면서 도입한 부분합격 제도가 해외사례나 유사시험(보험계리사) 대비 엄격해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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