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문신 의료행위 아냐"… 반영구 시술 미용사 항소심서 무죄

유가인 기자 2023. 8. 3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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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이나 아이라인 문신 등의 반영구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A 씨는 청주에서 미용학원을 운영하며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눈썹과 아이라인, 입술 등에 색소를 입히는 반영구 화장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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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사진=연합뉴스

눈썹이나 아이라인 문신 등의 반영구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30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다른 미용사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청주에서 미용학원을 운영하며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눈썹과 아이라인, 입술 등에 색소를 입히는 반영구 화장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반영구 화장 시술은 단순한 기술의 반복으로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귀걸이 착용 등으로 귀를 뚫는 행위가 일상화된 것처럼 해당 시술도 한정적인 의학지식과 기술만으로도 가능해 보인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또한 "반영구 화장 시술은 질병의 치료나 건강 유지와 같은 일반적인 의료행위와는 달리 개성이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이뤄지는 시술"이라며 "의학과 구분돼 독자적으로 발전해 온 점에서 반드시 의료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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