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문신 의료행위 아냐"… 반영구 시술 미용사 항소심서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눈썹이나 아이라인 문신 등의 반영구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A 씨는 청주에서 미용학원을 운영하며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눈썹과 아이라인, 입술 등에 색소를 입히는 반영구 화장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눈썹이나 아이라인 문신 등의 반영구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30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다른 미용사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청주에서 미용학원을 운영하며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눈썹과 아이라인, 입술 등에 색소를 입히는 반영구 화장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반영구 화장 시술은 단순한 기술의 반복으로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귀걸이 착용 등으로 귀를 뚫는 행위가 일상화된 것처럼 해당 시술도 한정적인 의학지식과 기술만으로도 가능해 보인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또한 "반영구 화장 시술은 질병의 치료나 건강 유지와 같은 일반적인 의료행위와는 달리 개성이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이뤄지는 시술"이라며 "의학과 구분돼 독자적으로 발전해 온 점에서 반드시 의료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北김정은 "전쟁준비 완성 총집중…핵무력 부단히 강화" - 대전일보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3.7%… "3주 만에 하락세 멈췄다" - 대전일보
- "움직이면 죽습니다… 제가 죽일 것" 최민희, 비명계 겨냥 경고 - 대전일보
- 세종 3층 상가주택 화재… 60대 남녀 숨진 채 발견 - 대전일보
- 충청권 부동산 뒤흔드는 타지 '큰손'…"피해는 오롯이 지역민이" - 대전일보
- '제2독립기념관' 국비 전액 삭감 '촉각'…정무위 소위서 보류 - 대전일보
- 이재명 "檢, 권한남용·범죄 은폐로 질서 어지럽혀…특검 통과돼야" - 대전일보
- 세종 공공어린이 실외놀이터, '창의적 혁신' 사례 뽑혔다 - 대전일보
- "김치가 金치" 올해 김장비용 10% 올라…역대 가장 높다 - 대전일보
- 北, 3주 만에 또 오물 풍선…김여정 대북전단 격노 하루 만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