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장 주민소환 중단에도... 관리비 3억 넘게 '지출'
선관위 “문서 제출 않아 단속요원 인건비 지출”
혈세낭비 지적… 市·전문가 “제도 개선 필요”
고양특례시장 주민소환 중단에도 시가 선관위에 납부한 관리비용이 2개월 동안 3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이 선관위에 정식으로 통보절차를 밟지 않아 관리비용이 계속 지출되면서 예산낭비는 물론 주민소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고양특례시 덕양구 선관위에 따르면 고철용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비리행정척결운동 본부장)는 이동환 고양시장에 대해 지난달 7일 재산 형성과정의 불투명성과 주식투기 의혹, 국고금 횡령 의혹 등을 주장하며 덕양구 선관위에 주민소환을 제기했다.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주민소환 투표사무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지자체가 부담(선관위에 납부)하고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 및 주민소환 투표 대상자가 투표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과 관련해 고양시가 덕양구 선관위에 납부한 투표사무 관리비 금액은 3억3천89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금액은 주민소환 관련 위법행위 단속 및 예비경비 등으로 사용되고 정산 후 잔액은 시에 환급된다.
이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가 실제 주민투표로 이어지기 위해선 청구인 대표가 고양 유권자의 15%인 13만8천여명으로부터 서명받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마감은 다음달 5일이다.
이후 청구인 대표는 비용조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지난 7일 선관위에 주민소환 관련 서명운동 중단을 구두로 통보했고 지난 22일 중단 성명서까지 발표했다.
고철용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는 “비용조달의 어려움이 지속돼 지난 7일 덕양구 선관위에 서명운동 중단을 구두로 통보했다”고 말했다.
덕양구 선관위 관계자는 “청구인 대표가 서명활동 중단을 구두로만 표시하고 주민소환 중단 문서를 제출하지 않아 위법 행위 단속요원 인건비가 계속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원빈 교수는 “주민소환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중요한 제도로 제도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비용으로서 시민 세금이 좀 더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고양시 관계자도 “주민소환 비용을 시민 세금으로 납부한 만큼 혈세낭비가 없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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