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탄압, 국가 배상으로 인정해야"

서혜림 2023. 8. 3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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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30일 법외노조 처분을 받은 후 해직된 교사들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며 책임자 처벌과 완전한 국가 배상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전교조 해직교사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에 대한 국가 배상 인정은 국가가 자행한 노조 파괴라는 국가 폭력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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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30일 법외노조 처분을 받은 후 해직된 교사들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며 책임자 처벌과 완전한 국가 배상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전교조 해직교사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에 대한 국가 배상 인정은 국가가 자행한 노조 파괴라는 국가 폭력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으며, 이후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들에게 복귀 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2016년 교사 34명을 직권 면직했다.

이후 대법원에서는 2020년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이라고 판단을 내렸고, 해고된 교사들은 전원 복직됐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처분 관련 2021년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지난 2월 전교조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중 1억2천여만원 등 일부를 인정했지만 나머지 금액은 기각했다.

전교조는 이에 나머지 금액도 보상해야 한다며 지난 3월 중앙지법에 항소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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