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광주·전남 "9·4공교육 멈춤의 날 불법 규정 규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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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등 교육단체들이 시·도교육청의 '9·4공교육 멈춤의 날 참석 교사 징계 공문'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전교조전남지부 등 5개 교육단체와 논의하고 있는 '전남교사대회'도 합의된 것처럼 통보했으며 모 지역교육청은 오후 1시에 교직원체육대회를 안내하는 공문까지 발송하며 교사들의 공교육 멈춤의 날 참석을 방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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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등 교육단체들이 시·도교육청의 '9·4공교육 멈춤의 날 참석 교사 징계 공문'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전교조광주지부는 30일 오후 광주 서구 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지난 28일 오전 9·4공교육 멈춤의 날 지지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같은날 오후 집회는 위법이며 참석할 경우 해임·파면·형사고발도 가능하다는 협박성 표현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는 "겉으로는 지지하는 척 하면서 뒤로는 교사들을 겁박하는 이중적 행보이며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를 희망했던 교사들도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이정선 교육감은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전남지역 교사 2800여명은 교권 회복에 대한 절박함을 가지고 9월 4일 서이초 교사 49재를 추모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 참석 의사를 밝혔다"며 "지난 28일 김대중 교육감이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호소가 꺾이지 않도록 지켜주겠다'는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전교조전남지부 등 5개 교육단체와 논의하고 있는 '전남교사대회'도 합의된 것처럼 통보했으며 모 지역교육청은 오후 1시에 교직원체육대회를 안내하는 공문까지 발송하며 교사들의 공교육 멈춤의 날 참석을 방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량휴업일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학교의 재량이며, 교사들이 사용하는 조퇴·연가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라며 "오후 5시에 진행되는 전남교사대회에 참석하고 학교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감의 권한 내에서 최대한 학교와 교원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교권을 바로 세우려는 교사의 결정과 행동에 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률지원 등을 통해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시교육청 입구에는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집회 보장을 요구하는 조화 10여개가 놓였다.
조화에는 "병원가도 징계하느냐" "살고 싶습니다. 우산이 되어주세요" "이정선 교육감님 교육부의 징계가 두려우세요" 등의 문구가 쓰여 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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