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평도서 필로폰 투약한 선원들…"자수하겠다"던 갑판장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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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에 출석하겠다고 약속한 40대가 돌연 잠적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B씨는 A씨가 마약 투약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해 경찰에 자수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정황을 감안하면 A씨를 추적해 검거할 가능성이 높다"며 "잠적한 A씨 소재를 추적하는 한편 연평도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마약을 어떻게 구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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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에 출석하겠다고 약속한 40대가 돌연 잠적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어선 갑판장인 A씨는 부하 선원 B씨(40대 남성)와 함께 인천 옹진군 연평도 한 민박집에서 지난 19일 오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B씨가 투약 이틀 후인 지난 21일 오후 홀로 육지로 나와 경찰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이에 경찰은 연평도에서 일하고 있던 A씨에게 연락했다.
그는 경찰에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오늘은 배편이 없으니 내일(22일) 오전에 배를 타고 섬에서 나가 자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배편이 없다는 말은 거짓이었고 A씨는 즉시 연평도를 빠져나가 잠적했다.
경찰은 "A씨는 아직 입건도 하지 못한 상태"라며 "자수한 B씨 진술만으로는 A씨를 추적하기 위한 체포·압수·통신영장 등을 발부받기 쉽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B씨는 A씨가 마약 투약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해 경찰에 자수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판장 A씨가 '필로폰을 맞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며 권유해 호기심에 함께 투약했다"고 밝혔다.
이어 "함께 마약을 투약한 후 A씨가 100여만원을 빌려주지 않으면 마약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수차례 협박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B씨는 실제 A씨에게 100여만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경찰에 모발과 소변을 임의제출했고 현장에서 실시한 마약류 간이시약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B씨의 모발과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정황을 감안하면 A씨를 추적해 검거할 가능성이 높다"며 "잠적한 A씨 소재를 추적하는 한편 연평도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마약을 어떻게 구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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