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 어르신 안전 보행·낙상 예방 용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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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 보행기,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용품 등 안전사고 예방 복지 용구를 지원하는 사업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 요양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 A 또는 B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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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 보행기,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용품 등 안전사고 예방 복지 용구를 지원하는 사업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 요양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 A 또는 B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다.
성인용 보행기는 25만 원 한도 내 1대(5년 마다 1대), 안전손잡이는 최초 1회 설치비 등 40만 원 한도 내, 미끄럼 방지용품은 설치비 등 최초 1회 25만 원 한도 내로 지원한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차상위계층 95%, 일반 노인은 90% 비율로 차등 지원하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희귀난치성·중증 질환자 도외병원 진료시 교통비 지원
(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올해 1억4천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희귀난치성·중증 질환자들이 도외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교통비를 1인당 연 12회까지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내용은 항공료와 선박비 등 교통비이며, KTX 등 현지 교통비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과 중증 질환자이며, 18세 미만 질환자의 경우 동반 보호자 1인까지 추가 지원한다.
신청은 도외 진료일 또는 입ㆍ퇴원 날짜를 기준으로 전후 일주일 이내 탑승권과 진료비 영수증 원본을 구비해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는 제주시청 기초생활보장과(☎064-728-299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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