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원할머니' 배신?…식약처 간편식 편육 판매중지 내렸다

신다미 기자 2023. 8. 30. 16:33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회수 명령을 내린 머릿고기 편육 제품. (사진=식품안전나라)]

족발, 보쌈 전문 프랜차이즈 '원할머니' 브랜드 머릿고기 편육 간편식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보존료(방부제)가 검출돼 판매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30일) 인천시 서구 소재 대경푸드빌 검단점이 제조한 '머릿고기 편육'에 대해 3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제조된 이 식품의 유통전문판매원은 원할머니 브랜드 운영사 원앤원입니다.

제품 포장지에는 '원할머니 노하우의 국내산 머릿고리만 맛을 냈다'는 문구가 적혀 있고, 머릿고기 편육과 새우젓, 쌈장 소스가 동봉돼 있습니다.

식약처가 이 제품 회수 명령을 내린 이유는 성분 분석결과, 보존료가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435g 단위로 포장돼 있고, 유통/소비기한은 2023년 9월 15일(바코드번호 8809506640718)로 적혀 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조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안내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