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모텔서 사망한 여아 외상 흔적 없어"…부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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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텔에서 숨진 영아에게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생후 2개월 된 A양의 시신을 부검한 뒤 "사망에 이를만한 외부적인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밝혔다.
A양은 지난 28일 오후 4시 4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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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텔에서 숨진 영아에게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생후 2개월 된 A양의 시신을 부검한 뒤 "사망에 이를만한 외부적인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밝혔다. 국과수는 "A양의 몸에 물리력이 가해진 정황이나 사망 원인을 확인할 단서가 현재로선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정밀 감정을 통해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단 A양과 함께 모텔에서 생활한 부모가 A양을 학대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은 만큼 정밀 감정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2개월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A양은 지난 28일 오후 4시 4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당시 친모 B(20)씨는 소방당국에 "딸과 함께 침대에서 잠을 잤다가 일어나 보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았다"고 신고했다.
B씨 부부는 경찰에서 "아이를 침대 중앙에 놓고 부부가 양쪽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A양이 숨진 이후에는 짐을 챙겨 방을 뺀 것으로 전해졌다.
B씨와 친부 C(25)씨는 A양 사망 5일 전인 지난 23일 처음 모텔을 찾았고, 처음에는 일반 투숙객으로 머물렀다가 한 달 장기투숙으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 가족은 앞서 인천 내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주거지를 두고 전입 신고를 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지원을 받는 취약계층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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