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 난항' 파업 준비하는 노조…산업계, 하반기 실적 '먹구름'
현대차 노조, 합법적 파업권 확보
현대중공업·포스코·현대제철도 파업 가능성 커
[더팩트|박지성 기자]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을 두고 산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합리적인 협상을 추구하는 사측과 달리 노동조합(노조)은 쟁의행위(파업)이라는 무기로 회사를 압박하고 있다. 임단협 갈등이 파업으로 이어진다면 하반기 실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30일 산업계는 현대자동차와 HD현대중공업, 포스코, 현대제철 등의 기업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5일 실시된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중 88.93%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사측에게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의 30%(주식 포함)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맞춰 만 64세로 연장, 전기차 신공장 관련 인력 운영방안 마련, 주거지원금 재원 증액, 직원 할인차종 확대, 명절 귀향비 및 하계 휴가비 인상 등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다만, 요구안 대부분이 교섭 과정에서 사측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정년연장에 대해 사측은 여러차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별다른 성과가 나타나지 않자 앞서 지난 18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파업 수순을 밟아왔다. 이어 지난 28일엔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차 노사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하고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파업) 권한을 확보했다.
HD현대중공업도 노조의 파업 위기에 처했다. HD현대중공업 노사는 앞서 호봉승급분 3만5000원을 포함해 기본급 12만 원을 인상하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68.78% 반대로 부결됐다.
최초 제시안인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보다 인상폭이 낮아 다수의 조합원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분석이다. 이후 노조는 오는 31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3시간 동안 부분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철강사 포스코도 임단협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포스코 노조는 올해 임단협 요구안으로 기본급 13.1% 인상,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성과 인센티브(PI) 제도 신설, 중식비 인상, 하계휴가·휴가비 신설 등을 제시했다.
포스코 노조는 지난해 경제성장률 2.6%, 물가상승분 5.1%, 3년간 임금손해분 5.4% 등을 고려해 기본급 인상률을 산정했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임단협을 앞두고 노조에서 6~7% 인상을 요구한 것에 비하면 사실상 2배 가량 인상률이 높아진 셈이다. 노조 측은 최정우 회장을 비롯해 주요 임원진이 올해 스톡 그랜트로 100억 원 규모의 주식을 받은 만큼 직원들에게도 비슷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노조 측 요구를 들어주면 1조 원에 달하는 비용이 추가될 수 있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사측이 기본급 인상 외에 5건에 대해서만 우선 제시하고 있어 교섭을 결렬했다.
포스코 노사 양측은 20차례에 걸처 협상을 실시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 28일 입장문을 통해 교섭 결렬을 선언했고 향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신청을 통해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대제철도 임단협에 난항을 겪고 있다. 금속노조 인천지회 현대제철지부는 지난 25일 교섭장에 나오지 않은 회사 측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공장장실을 방문하는 등 투쟁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임단협이 장기화돼 파업까지 이르게 될 경우 생산에 차질이 생겨 소비자들까지 영향이 끼칠 수 있다"며 "사측과 노조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빨리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capta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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