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특례사업 법정공방…한양-광주시 증인채택 공방(종합)

최성국 기자 2023. 8. 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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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공사 지위'를 둘러싼 ㈜한양과 광주시의 행정소송에서 증인 채택 등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한양은 자신들이 중앙공원 1지구 시공사가 되는 것을 전제로 광주시와 특수목적법인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했지만, 광주시가 임의로 시공사를 변경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중앙공원 1지구 사업 과정에서 한양을 시공사로 선정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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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장기화…한양 "시공사 전제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
빛고을중앙공원개발-한양 민사소송, 항소심도 한양 패소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조감도.(광주시 제공)/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공사 지위'를 둘러싼 ㈜한양과 광주시의 행정소송에서 증인 채택 등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해당 사업의 시공권 민사분쟁 항소심에서는 한양이 패소했다.

광주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양영희)는 30일 한양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확인 소송'의 공판을 열었다.

한양은 자신들이 중앙공원 1지구 시공사가 되는 것을 전제로 광주시와 특수목적법인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했지만, 광주시가 임의로 시공사를 변경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광주시가 시공사를 지정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지난해 2월 해당 소송을 각하했고, 한양은 즉시 항고했다.

광주시는 '중앙공원 1지구 사업 과정에서 한양을 시공사로 선정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양은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파크엠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2018년 광주시가 추진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제안서를 제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당시 한양은 제안사이자 시공사 역할을 하기로 했다.

컨소시엄을 통해 한양이 최대 주주로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라는 법인을 설립했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광주시와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분양 문제를 놓고 한양과 나머지 3개 업체가 갈등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한양 측이 맡고 있던 대표이사가 교체됐고 시공사로 롯데건설을 선정했다.

한양 측은 이날 민간공원 특례사업 담당 공무원을 법정 증인으로 참석시킬 것과 광주시가 추진하는 10여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문서 제출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담당 공무원에 대한 증인 심문을 통해 '특례사업 협약에서 한양이 시공사로 선정되는 것을 전제 받았다'는 점을 인정 받겠다는 취지다. 또 광주시가 여러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임의로 시공사를 변경했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며 사업 전반에 대한 문서 제출을 요구했다.

광주시 측은 공무원 증인 신청 등에 대한 기각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한양 측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다만 민간공원 특례사업들에 대한 문서 제출 여부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재판부는 10월11일 광주고법에서 열리는 속행 재판에서 증인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한양은 이날 오전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양영희) 심리로 열린 '빛고을중앙공원개발-한양간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민사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한양은 중앙1지구 사업에 대한 독점적 시공권을 두고 빛고을중앙공원개발과 민사 소송을 다퉜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론 한양에 시공사 지위가 없다고 판단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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